공정거래위원회는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는 1996년에 신설돼 그동안 1개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외 M&A 심사 건수가 20년 전보다 2배, 심사 금액도 23배 증가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또한, 고도의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해 글로벌 M&A 심사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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