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BQ 측은 입장문을 통해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음해 고발 사건"이라며 "향후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개인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BBQ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BBQ는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이라며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경찰이 2021년 7월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하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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