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의 무역보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은법(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노조는 지난 6일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무보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중장기 프로젝트 흑자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적자를 메우고 있는 무보의 업무구조를 감안하면 무보의 프로젝트 수익 감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안전망 축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무보는 수은의 무역보험 보증 한도가 확대되면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보증보험 분야 수익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대외채무보증이 확대되면 기업의 금융 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에 긍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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