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시 명의신탁주식 정리 꼭 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 전 법인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었지만 환원 시 납부해야 할 세금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소유권에 있어 등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의개선 대리인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아직까지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편법으로 활용되는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으로 추적 및 적발하고 있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한다면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더욱이 법 개정을 통해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하고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등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하에 가업 승계를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가업 승계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고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기업 매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복곤, 하철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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