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증빙 10만불 해외송금"…추경호 "증권사 외환업무 확대"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2-10 10:57  

"외화차입 신고 기준 연간 5천만불로 상향"
"대형 증권사 외환업무범위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외환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기 반등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해외송금 한도를 손보기로 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될 예정이다.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줄어든다. 또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간소화하고, 국내 기업의 외화 차입 시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금융 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고객 환전 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1단계 규제 개선 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구조 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2단계에는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계 별 업무규제 폐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조달현장 활력 제고,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조달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조달현장 규제혁신과 더불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 관련 규제 완화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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