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 구애를 받은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센터`에 지난해 9월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제보 32건 중에서도 `강압적 구애`가 8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A씨는 "대표가 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기를 요구한다"며 "다른 직원과 같이 보자고 했더니 `나랑 따로 보면 큰일 나냐?"며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이후 대표의 연락을 받지 않자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지 않는 건 태도 불량`이라고 한다. `회의 시간에 내 말을 자른다`고도 지적한다"며 "대표가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A씨 외에도 `집적대는 상사`에게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사적 만남을 거절하면 헛소문을 내거나 업무로 괴롭히고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B씨는 "상사가 술을 마신 뒤 `너 나 좋아하냐?`라고 말하거나 주위에 제가 먼저 꼬드겼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계속 일을 해야 해 웃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달리 티를 내지 않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몸을 만지려고 한 적도 있다"고 제보했다.
B씨는 "퇴근 후에 전화로 또 이상한 소리를 해 대꾸를 안 했더니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해라`라고 하더라"며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애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원치 않는 구애 경험을 묻는 또다른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79.8%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규칙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내 `원치 않는 구애`는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주 등은 `구애 갑질`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는 "여성 동료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한편 원치 않는 구애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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