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톡신’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오전 9시 15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1만 9,600원(11.29%) 오른 19만 3,20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이에 더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한편, 전 거래일 19%대 급락하며 장을 마쳤던 대웅제약도 13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00원(0.40%) 오른 12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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