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16일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으로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3명)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엔 △사용자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 4가지 내용이 수정 또는 신설됐다.
이 장관은 "사법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힘으로 파업하는 게 가능하게 해놓았다"며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가 없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실질적 영향력`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최선을 다해 이 법이 가진 문제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 과제"라며 "`현대판 반상 차별`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둬서는 청년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뒤 기업들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금융·세제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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