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체의 70% 가량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계가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후 이달 1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334개 노동조합에 보냈다.
지난해 해산된 7개 단체를 제외한 327개 유효 점검대상 중 2월15일까지 회신한 단체는 120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53곳(46.8%)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54곳(16.5%)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대다수(63.3%·207곳)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다만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서대로 제출 비율이 높았는데 사전에 양대노총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음에도 상당수의 한국노총 회원조합(67개)은 내지까지 제출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미흡한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해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엄정한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월 17일부터 즉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 이르면 다음달 15일에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프레스선터에서 열린 관훈초청토론회에서 "회계장부 비치 여부 보고"를 안한 노조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