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이어 성동구도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성동구는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버려진 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갖고 오면 g당 30원을 보상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꽁초 무게가 200g 이상 돼야 보상금이 나온다. 200g이면 보상금 6천원을 받는 셈이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측정 시 이물질과 젖은 꽁초는 뺀다. 보상금 한도는 월 15만원이다.
보상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성동구는 야간시간대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산구도 9일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월 최소 500g 누적시 g당 20원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