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0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퇴근하던 50대 경찰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같은 날 오전 8시께 A씨 집 주변에서 그를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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