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의결권 제한 지분율 10.71%…삼성전자보다 높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23-02-22 14:23  



카카오의 전체 주식 중 공정거래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을 받는 주식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곳 중 총수가 있는 40곳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지분의 의결권 제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의결권 제한 주식수는 7억6천128만2천450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수(95억4천554만4천333주)의 7.98%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오너일가·계열사·공익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일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의결권 제한을 받는 특수관계자 주식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에스원(10.72%)이었다.

에스원은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 3천381만239주 가운데 362만4천975주가 의결권 제한을 받았다.

카카오는 4억3천668만5천760주에서 4천678만1천422주(10.71%)의 의결권이 제한돼 2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2020년만 해도 의결권 제한을 받는 지분이 없었으나 그룹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종으로 변경됐는데도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공정거래위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7월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기타금융업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59억6천978만2천550주 가운데 6억332만4천100주(10.11%)의 의결권이 제한돼 제한 주식 비중 3위에 올랐다.

4위는 이노션(9.00%), 5위는 호텔신라(8.66%)였다.

2020년 말과 비교해 의결권을 제한받는 주식 비중의 증가폭은 카카오(10.71%포인트)가 가장 컸다.

이노션과 삼성생명, 티와이홀딩스, 태영건설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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