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추진하는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며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23일 하이브는 에스엠 이사회에 자사주 취득 추진을 중지하라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자사주 취득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단 점에서, 하이브는 자사주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에스엠 이사회의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됐음에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며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는 의도를 의심한다"고 말했다.
에스엠은 지난 22일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추가적인 자사주 취득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에스엠은 지난해 5월 9일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사주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올해 2월 이전까지 에스엠의 주가는 5만~8만원선을 유지했다.
하이브는 또 에스엠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사주 취득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에스엠 이사회가 지난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CB 발행을 결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수했기 때문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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