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흥원은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9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2개국의 국가별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
진흥원은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성인에 대한 기준은 카타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선 18세이지만,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는 21세이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 본인인증,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진흥원 측은 "각 항목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논의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수집해 도출했다"며 "해당 보고서는 콘진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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