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돌입했다. 각 의원이 기표소에서 익명으로 찬반 투표하는 절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169명) 전원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