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등 65개사에 총 88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 및 중과실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18건을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4건을 조치했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 66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조치 수준별 비중은 중조치 25.0%, 경조치 75.0%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큰 비중(39.8%)을 차지했고, 발행공시 위반(28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이 각각 31.8%, 20.4% 수준이었다.
조치대상회사 총 65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48개사로 73.8%를 차지했다. 상장법인 17개사 중에선 코스닥 상장사가 15개사, 코넥스가 2개사였다.
금감원은 올해 전환사채(CB)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혹은 거짓기재 사안과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정기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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