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공제 확대, 복지기금 2배로 늘려
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2년간 한시적으로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해 연 300만원 임금을 높여준다.
또 협력업체가 신규 근로자를 채용 후 임금을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하면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 장려금'도 새로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협력업체 신규 근로자가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45세 이하로 돼 있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시행 지역을 기존 울산, 거제, 전남 영암·해남 이외에 부산, 군산을 새로 추가한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년간 하청근로자와 원청 기업, 자치단체, 정부가 200만원씩 납입해 만기에 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임금이 연 300만원 확대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오는 3분기까지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170억원씩 추가로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193억원)의 약 2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하청업체 채용 예정자·취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리고, 하청업체가 새로 뽑은 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면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만든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도 새로 만든다. 기업과 근로자에 각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준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업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 6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한다.
다음 분기부터 하청업체에 스마트 안전장비 마련과 유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천만원씩 보조하고,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안전보건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5천명을 우선 배치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구인난을 일부 메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생협약이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히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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