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수도권의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 광고, 미끼용 가짜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봤다면 국민신문고(epeople.go.kr)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고 기관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렵다면 지자체 콜센터(☎120)로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 이력·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다면 허위 매물 사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짜리 차를 매물이라고 내놓았다면 홈페이지 광고화면 등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보려고 갔더니, 해당 트럭에는 하자가 있다면서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미끼 매물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먼저 확인해본 뒤 해당 업체를 찾아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 간담회에선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양모 씨는 "인터넷 중고차 구매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딜러와 연락해 만났는데, 차량 실물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차량을 소개해 구매하도록 했다"며 "딜러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려주지 않아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를 이용한 대부알선 등 신종 사기가 등장해 택배·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구제 수단을 마련해 중고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는 "금융권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중고차 매매 때도 거래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허위매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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