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을 위한 예비 인가 신청 절차가 이달 말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메뉴얼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체거래소로도 불리는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 중개회사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5일 ATS 인가 설명회를 열고 인가 요건과 심사 방향, 신청 일정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신청서 접수 이후 오는 5월까지 금융감독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ATS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은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비상장 운영사인 피에스엑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예비인가를 통과한 대체거래소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주식 거래 중개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연내 본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국내 첫 대체거래소는 내년 초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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