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형비상장사는 소유와 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형비상장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내야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천억 원에서 자산 5천억 원으로 변경돼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비상장회사수는 지난 2020년 3,222사, 2021년 3,435사, 2022년 3,726사 였지만 올해는 1,190사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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