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열고 공개매수시 자금부담 확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M&A 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증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빙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발제에 참여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개매수 제도는 필요한 금액 이상의 예금 잔액, 그 밖에 자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수금융기관의 대출확약,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의 LP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인수금융이 보편화되어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졌고, 공개매수 기간 높은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 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장법인은 1개월 내 주식매수 해야하던 것을 코스닥 등에 상장한 경우 비상장법인처러 2개월 안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완화하는 조치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를 위해 리파이낸싱한 대출을 기업금융과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회사 합병제도의 정합성 제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추가조성하는 등 지원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이날 정책세미나 논의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기업 M&A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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