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방역정책에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격리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에서는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또는 단축할지를 논의했으나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2가) 백신 접종이 이뤄진 데다 2차례 재유행을 더 겪으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 상황이 더 안정적인 상태여서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리 의무 이외에도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등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정책적으로도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거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런 지원이 갑작스럽게 대폭 줄어들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를 꺼리거나 확진을 숨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 역시 단계적인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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