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다국적 기업 횡포...법적 소송"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는 오는 31일부터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칼스버그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온 골든블루는 칼스그룹의 이번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월 이후 골든블루와는 '칼스버그' 수입, 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다. 지난 10월부터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사태가 지속됐다.
골든블루는 이같은 불안정한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비용 투입은 물론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칼스버그'를 공백없이 유통해왔다고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날짜로 못박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계약 해지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블루는 이번 통지문을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기업의 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기업·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골든블루는 '칼스버그'를 유통하면서 지난 5년간 신규 인력 약 50명을 채용하고 새로운 조직인 B&S(Beer and Sprits) 본부를 만들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에 수입맥주 시장에서 15위권 밖에 머물던 '칼스버그'를 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는 등의 성과도 만들었다.
2019년 5월에는 칼스버그 재단의 플레밍 베센바커 의장과 칼스버그 그룹 아시아 태평양 사업 총괄 부사장이 골든블루 서울사무소를 방문,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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