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30일 박모 씨 등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누진세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등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세는 주택용에만 붙는다.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누진 구간이 조정돼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 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소비자가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이 누진세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남은 소송 14건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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