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면을 돕는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가습기용 아로마오일 가운데 적법 제품은 없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 2만1천121개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693개 제품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 적발된 불법제품 중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도 6개 있었다.
이 제품들은 가습기 물에 첨가하면 향이 나고 숙면을 돕는다거나 냄새가 제거된다는 식으로 홍보됐다. 한 아로마오일 제품은 천연원료로만 만들어졌다면서 가습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쉽다고 광고했다.
환경부는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승인받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즉 당국에 방향제나 탈취제 등으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광고한다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유통이 차단된 전체 생활화학제품 중 신고·승인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제품은 626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신고가 이뤄졌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함유된 제품은 62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5개였다.
절차 위반 제품 가운데는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많았다.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속눈썹 등을 붙이는 미용접착제와 문신용 염료 각각 24개, 인쇄용 잉크·토너 7개, 페인트 등을 제거하는 제거제 4개, 특수 목적 코팅제 2개, 광택 코팅제 1개 등이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당 158㎎,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당 43㎎ 검출됐다. MMA와 니켈은 모두 검출돼선 안 된다.
문신용 염료 1개와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2개 등에서는 납이 나왔다. 한 제품에서는 납이 1㎏당 9.2㎎ 검출됐는데 기준(1㎏당 1㎎)의 9배가 넘었다.
환경부는 유통을 차단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감시하는 한편 온라인 상시감시 제품을 올해 1만5천개로 작년보다 5천개 늘리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