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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