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출생 아동 1명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현상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심화함에 따라 지원 금액 상향 필요성과 '이용권'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면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지원금 명칭 중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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