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별사업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대책발표가 이뤄진 뒤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선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당정은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명한 노무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과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조도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피해자는 저임금·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과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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