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의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여전히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 이상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경제TV가 국회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고소·고발 및 진정 사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5대 건설업체를 상대로 총 263건의 고용부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금·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은 63건으로, 체불 총 금액은 4억 8,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다.
건설업체별로 살펴보면 GS건설(시공능력평가 5위)이 임금·퇴직금을 13차례 지급하지 않아 가장 잦은 분쟁을 겪었다. 체불액은 1억 6,695만원이었다.
GS건설은 고용부 진정을 거친 뒤 체불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건설과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이 뒤를 이었다.
롯데건설(8위)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11건, 총 7,380만원의 임금·퇴직금 체불이 발생했다.
롯데건설은 2천만원대 임금 미지급 2건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 임금 체불이 적발됐는데, 이는 전체 건설업체 중 가장 잦은 수치였다.
DL이앤씨(3위)와 현대엔지니어링(7위)은 각각 6건과 2건의 체불이 발견됐다.
DL이앤씨의 체불 금액은 5,145만원, 현대엔지니어링은 3,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심상정 의원은 "대형 건설사인데도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작은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의 경우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건설업에도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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