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취재진 뿌리치며 법정행

입력 2023-05-30 15:26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뒤 촬영을 하려고 기다리는 취재진을 발견하자 영장실질심사 법정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10분가량 머뭇거렸다.

이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고,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천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은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며 "A씨의 사기 혐의 액수는 피해 진술이 확보된 142억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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