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권투자 환전 간소화
기획재정부는 8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 및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 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안도 담겼다.
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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