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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금리 아직 있어요"…금액별로 살펴본 파킹통장 [김보미의 머니뭐니]

김보미 기자

입력 2023-06-10 06:00   수정 2023-06-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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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이나 목돈을 단기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파킹통장.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보관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단기 자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같은 파킹통장이라도 은행별, 금액별 금리가 다른 만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적금을 비롯해 파킹통장 금리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고 5% 금리를 제시하는 파킹통장은 남아있다. 그래서 [김보미의 머니뭐니]에서는 자동이체, 급여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 없이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들만 따로 모아봤다. (참고로, 파킹통장의 경우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금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가입 시 금리 재확인은 꼭 필요하다. 일반 예ㆍ적금은 가입 행위 자체가 곧 계약이기 때문에 가입 당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지만 파킹통장은 그렇지 않다는 점 유의하자.)

Chapter1. 파킹통장 금리 No.1은? OK저축은행

1·2금융권 통틀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파킹통장은 2천만원 이하 기준 OK저축은행의 OK읏백만통장2이다. 해당 상품은 금액별로 금리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 △100만원 이하 금액는 연 4.5%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연 3.5% △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연 3%를 기본금리로 준다. 여기에 모바일앱에서 오픈뱅킹을 등록하면 우대금리 0.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렵지 않게 최고 연 5%, 4.%, 3.5% 금리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고금리이면서 예치가능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경조사비나 여행비처럼 때때로 지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예비비 통장 용도로 활용해볼 만하다.

Chapter2. 2천만원 초과 금액이라면? 최고 연 3.3%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관할 용도로, 최저 연 3%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찾는다면 답은 2금융권 저축은행에 있다. 다음은 기본금리만 최소 연 3% 이상 제공하는 상품들이다. JT친애저축은행의 비대면플러스입출금통장이 연 3.3%(3억원 이하), 애큐온저축은행의 머니쪼개기가 연 3.2%(3천만원 한도), 다올저축은행의 FI저축예금(다올디지털뱅크FI)가 연 3.1% (한도제한없음) 금리를 현재 제시하고 있다. 연 3.0% 파킹통장으로는 NH저축은행의 FIC-ONe 보통예금(1억원 이하), OK저축은행의 OK읏백만통장2(한도제한 없음),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더드림파킹통장(5천만원 이하) 등이 있다.

Chapter3. 1금융권에서 찾는다면? 최고 연 2.5%

1금융권 파킹통장 금리는 연 2%대로 뚝 떨어진다. 2금융권 저축은행의 경우 실적 부진과 대출 부실화 우려에 고객들이 하나둘씩 자금을 옮기려고 하다보니 방지책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1금융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고객유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1금융권 내 대표적인 파킹통장 상품들을 살펴보면 현재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가 연 2.5%(3억원 이하),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연 2.4%(금액 제한 없음), 산업은행 KDBHi입출금통장이 연 2.3%(금액제한없음)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연 2% (금액 제한 없음) 금리를 제공한다.

Chapter4.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이미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겠지만 금액 제한이 없다고 해서, 혹은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작정 고액을 예치해두기 보다는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이 조금 못 되게 분산시켜 두는 것이 좋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적금액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자 1인당 보호금액은 세전 기준 최대 5천만원인데, 이 때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만큼 이 부분을 감안해 예치금액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예금자보호제도 아래 적용받는 이자는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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