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에 차 나오나요?"…하루 차이로 90만원

정원우 기자

입력 2023-06-12 19:14   수정 2023-06-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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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車 개소세 인하 종료


    <앵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몇십만원 세금을 더 내야하다보니 영업점에는 차량 출고 일정을 확인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인하된 개별소비세는 3.5%입니다.

    4,200만원 짜리 국산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한다고 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 대략 4,830만원이 됩니다.

    다음달부터 개별소비세가 5%로 올라가면 4,920만원입니다.

    90만원 가량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입니다. 7월부터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든다해도 36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차를 계약해놓고 기다리는 고객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6월까지 차량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7월로 밀리게 되면 하루 차이로도 올라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점에는 대기 고객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A업체 영업점 팀장 : (문의가) 많았죠. 많았습니다. 6월 전에 차를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죠. 개별소비세 원복 되기 전에 현재 기준으로 혜택을 보고 차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

    수입차의 경우는 주문한 차량이 언제 통관됐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7월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 국산, 수입할 것 없이 영업점에는 대기 고객들의 문의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급작스럽게 발표한 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월말에 개소세 발표를 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일부 차종에 대해 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르노코리아는 전차종 즉시 출고 캠페인을 벌이며 고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호, CG :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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