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를 전자적으로 변경"
의사협회 "데이터 전송 반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헝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다 지난 5월 16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전송대행기관이 자료를 집적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돼 있고 목적 이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건의약계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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