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해경 교육생에게 내린 '직권 퇴교'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해양 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02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경찰공무원(순경) 공채에 합격해 해경교육원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일선 파출소 실습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해경 교육생 신분을 숨기고, 경찰 수험생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식 임용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전력이 확인돼 직권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권 퇴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을 임의적 퇴교 처분 사유로 규정한 해경교육원의 학칙이 위법하지 않고, A씨 자신도 해당 학칙을 숙지했다는 학생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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