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임기 중 군복무를 병행할 수 있을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았다. 김 구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다.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에 앞서 소속 정당에서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이 근무 외 시간에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구의원 측은 공단의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공단의 경고처분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로 하면서도 '겸직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겸직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안부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구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나 병무청의 겸직 불허는 유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서구의회 측은 회의를 열고 김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서도 "겸직 불허는 우리 권한 밖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구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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