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무화가 되는 것이다.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뒀으니 디폴트 옵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았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제도 의무화로 달라지는 점과 옵션 설정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7월 11일까지 옵션 설정 안 하면 과태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개정법률에 따라 2023년 7월 11일까지 회사는 디폴트 옵션 시행을 위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
퇴직연금 규약이란 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연금은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를 정하는 약속인데 디폴트 옵션 설정이 가능한 DC형의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면 7월 11일 이전에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
규약 변경의 절차는 퇴직연금 사업자(연금 운용 금융사)가 사전 지정 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회사 측에 제시하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 적용할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고 퇴직연금 규약에 이를 반영한다.
이후 근로자는 자신의 회사에 설정된 디폴트 옵션 중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선정하면 된다.
만약 7월 11일까지 회사가 디폴트 옵션 관련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는 이런 회사들에게 2023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디폴트 옵션 규약 변경에 대해 안내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 변경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디폴트 옵션 지정 안 하고 놔두면?
DC형에 가입돼 있음에도 7월 11일까지도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상품은 대기성 자금에 자동으로 편입된다.
대기성 자금이란, 상품에 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자금이다.
보험계약은 금리 연동형 보험을,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해둔 운용방법을 말한다.
보통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 이자가 낮아 이 대기성 자금에 돈을 묵혀 두면 둘수록 근로자 입장에선 손해가 된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대기성 자금에 편입되는 상품은 만기가 있는 상품만 해당된다.
만약 1천만 원은 만기가 있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2천만 원은 만기가 없는 펀드로 운용해온 사람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돼온 1천만 원만 만기 이후 대기성 자금에 편입되는 것이다.
디폴트 옵션 변경은 이렇게
디폴트 옵션의 변경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상품의 변경뿐 아니라 디폴트 옵션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데 본인의 디폴트 옵션을 완전히 변경하려면 '디폴트 옵션 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운용지시 절차로 변경을 진행하면 된다.
또 회사가 설정해 놓지 않은 디폴트 옵션 중에서도 자신의 퇴직금을 맡긴 금융사가 승인받은 디폴트 옵션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을 갈아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중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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