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비롯한 사회보장 상품에 대한 예금보호한도 적용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TF' 등을 통해 검토해왔으며,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도 해당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노후설계에 중요한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총 15.9조 원, 연금저축보험은 113.6조 원 수준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를 확대하는 등 납입을 장려 중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관부처별(금융위, 해수부, 행정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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