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형 보험사들과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설계사가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부터 변액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400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라이프에 해당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한 DB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에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중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태료 2,640만 원과 과징금 5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고객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확정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상 정한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사고와 직업 변경이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 변경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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