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렸다 다시 탔는데"…추가로 낸 교통비 180억원

양현주 기자

입력 2023-06-28 11:15   수정 2023-06-28 11:26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찍으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구간(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우선 도입된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다른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확대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또한 해당 제도는 선·후불 교통카드만 해당되며 1회권 정기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에서만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다.

이중 1분 내 재탑승으로 추가요금을 납부한 경우가 36%(14,523명), 3분 이내가 56%(22,579명), 5분 이내가 68%(27,745명)다.

한편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되어온 비상게이트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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