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율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도 추진키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 원이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 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만약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가 가능한 만큼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검사와 점검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5주간이며 인력은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말 기준 연체율과 연체 감축목표, 이행현황 등을 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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