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객자금 장기채 투자한 혐의 등 검사 예고

SK증권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증권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SK증권에 대해 신탁과 랩어카운트 운용실태를 현장검사하고 있다.
앞서 하나증권과 교보증권, KB증권 등이 금감원 검사를 마쳤고,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현장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SK증권도 현장검사를 받는 것이다.
금감원은 장단기 채권 돌려막기와 같은 증권업계의 오랜 관행처럼 행해졌던 사안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은 지난달 자사 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자산 평가손실 및 환매 연기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금감원은 이 부분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SK증권의 합의금은 신탁 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실분에 상응하는 규모로 모두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증권은 머니마켓랩, 채권형 신탁 등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했고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크게는 증권사의 신탁과 랩어카운트와 관련한 내용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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