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조세부담을 줄여주지만 모든 세금을 피할 순 없어
하지만 배당은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유동성, 주가관리, 투자자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친다. 배당을 잘 활용한다면 가지급금 정리, 상속·증여, 가업 승계, 명의신탁주식 환원, 임직원 보상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배당은 크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누어진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조업을 하는 V 사의 오 대표는 창업 초기 신용평가도가 낮았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었다. 오 대표는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3년 정도 지나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조금씩 성장하여 이익금이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사내에 유보했다. 그 결과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하게 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지분 이동이 있다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당장의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표의 자산을 급처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최악의 경우 기업 매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기업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배당은 가족기업 형태를 가진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상속 등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배당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을 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지분도 분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상혁, 박혜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