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계열사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과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 제기 10개월여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당초 변론기일은 지난 4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 측과 원고 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은 비상장 주식 가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결국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근거로 정확한 시가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듣고 9월 21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천90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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