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 1만1,040원 vs 9,755원...노사 격차 '1,285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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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3차 전원회의…노사 5차 수정안 제출
노사 요구 격차 2천590원→1천285원 좁혀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노사가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

노사간 요구안 차이가 1,285원으로 줄긴 했지만 4차 수정안보다 겨우 15원 차이를 좁혀 여전히 입장차는 큰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11일 12차 회의에서 제출한 4차 수정안(1만1,140원)보다 100원 내린 1만1,0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420원(14.8%)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4차 수정안(9740원)보다 15원 높인 9,75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5원(1.4%)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제시해 최초 요구안 차이는 2,590원이었다.

여기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천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1만1,140원-9,740원), 5차 수정안 1,285원(1만1,040원-9,755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 요구안 간의 간극이 큰데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론은 다음주인 18일 전원회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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