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침수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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