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예비인가는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라고 밝혔다.
두 기관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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