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할 때 외국인이나 법인 등 투기행위자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실계약금액과 신고금액을다르게 작성하는 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우려지역에서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외국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가령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투기우려가 있는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 용도'로 특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액과 신고금액을 다르게 작성하는 업·다운계약의 과태료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다운계약의 과태료 최고액이 취득가액의 5%였으나, 이것이 10%로 높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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