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와 여당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소위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5년 100%, 2년 50%으로 7년간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7년 100%, 3년 50%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각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연차 부품기업이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돌아오면 첨단산업기업으로 인정해 투자를 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세제 혜택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된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하거나 또 유출을 막아야만 국내 일자리가 생깁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현재 45%밖에 안 되는 이유가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 혼인, 출산, 양육 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당은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민간 벤처 모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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