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으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뒤 편취해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받아 자동차를 대신 사주면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캐피탈사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시킨 대로 캐피탈사의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이라고 답변해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 구제가 사실상 곤란해졌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을 이용할 때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 유형과 주의 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소득 및 재직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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